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문단 편집) ====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 ||第三十七條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吿人は、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刑事被吿人は、すべての證人に對して審問する機會を充分に與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ために强制的手續により證人を求める權利を有する。 刑事被吿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辯護人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る。被吿人が自らこれ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國でこれを附する。 ----- '''제37조'''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